기본형
부정형 문제
대리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은 그대로 지며(민법 제121조 제1항),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1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법률상 지위는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2 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본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은 그대로 부담한다(민법 제121조 제1항).
3 O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4 O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5 O 법정대리인은 책임이 가중되는 대신(민법 제122조),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