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무효와 취소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1 O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45조 제1호).
2 O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45조 제4호).
3 X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제2호)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뜻하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4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 양도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45조 제5호).
5 O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45조 제3호).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제2호)는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상대방의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법정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