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민법 제187조가 정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1 O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물권변동은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판례, 말소회복등기 법리).
2 X 민법 제187조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3 O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4 O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O 강제경매로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이를 법률행위로 양도하려면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187조 단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하며, 이행판결·확인판결에 의한 물권취득에는 별도로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