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물권변동과 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민법 제187조가 정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1 O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물권변동은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판례, 말소회복등기 법리).
2 X 민법 제187조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3 O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4 O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O 강제경매로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이를 법률행위로 양도하려면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187조 단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하며, 이행판결·확인판결에 의한 물권취득에는 별도로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