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며(민법 제207조 제1항), 주임법상 대항요건인 인도·점유취득시효의 기초점유·점유매개관계의 성립에 관한 나머지 법리도 함께 출제되었다.
1 O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하는 등으로 간접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가 인정될 수 있다(판례).
2 O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O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X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207조 제1항).
5 O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면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점유의 태양 — 간접점유, 자주점유의 추정,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무과실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