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물권변동과 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판례 변경 이후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으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의 구별 등 관련 법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O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대판 2015다36167).
2 X 부동산을 매수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그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X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이라는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4 X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5 X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해 갖는 사법상의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로서 서로 별개의 개념이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