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며, 공유물의 관리행위(임대차 해지)·지분 원인무효등기 말소범위·과반수지분권자의 임대와 부당이득·지분포기의 등기요건에 관한 법리가 함께 출제되었다.
1 X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보존행위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판례).
2 O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해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권자들의 준공유에 속한다(판례).
3 X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명의자 자신의 지분까지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판례).
4 X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해 소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이 침해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5 X 공유지분의 포기는 물권의 포기이므로 등기를 해야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의 도달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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