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지역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개설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판례), 요역지의 1필지 요건·용익권자의 지역권 행사·공유자의 지역권 취득·불법점유자의 시효취득 배제 법리도 함께 다루어진다.
1 O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민법 제293조 제2항).
2 O 요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 용익권자도 자신의 용익권 범위 안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O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
4 O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판례).
5 X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개설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판례, 시효취득이 보상의무까지 면제하지는 않음).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으로 통행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손실보상의무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