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유치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유치권은 타인 소유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 견련성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 배제특약 부존재를 요건으로 하지만, 점유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자체는 성립 요건과 무관하다.
1 O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목적물의 소유자가 채권자 자신이면 애초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확.
2 O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1항). 정확.
3 X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인정되므로 그 자체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만은 유치권의 점유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다27236 등). 문항이 이미 이 예외를 반영한 서술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해당해 정답.
4 O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해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 정확.
5 O 당사자가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정확.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직접점유·간접점유는 원칙적으로 무관하지만,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만은 유치권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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