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저당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과실(차임채권)에는 압류 이후부터만 미친다.
ㄱ O 저당권 설정 전의 종물도 분리·반출되지 않은 이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정확.
ㄴ O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부합물도 분리·반출되지 않은 이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정확.
ㄷ X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발생한 과실(차임채권 등)에만 미치므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9조). 정확.
저당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