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 간 기본관계의 하자는 대가관계(원인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착오취소의 대항불능 제3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의 원인관계이므로, 甲은 그 부존재를 이유로 기본관계상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정확.
2 O 기본관계(甲乙 간 계약)가 해제된 경우 낙약자 乙은 이미 급부한 것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요약자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2010다31860). 정확.
3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계약의 이행이익을 가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2다41559 등). 정확.
4 X [수정] 수익자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급부의 수령자에 불과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甲乙 간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되더라도 丙은 '착오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민법 제10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 초안은 이 조문을 '민법 제110조 제3항'으로 인용했는데, 제110조 제3항은 사기·강박 취소의 제3자 대항불능 규정이고 착오취소의 대항불능 규정은 제109조 제2항이므로 조문 인용이 틀렸다. 아울러 원 초안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10다31860'은 낙약자의 수익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부정(선지 2)에 관한 판례로, 착오취소·제3자 범위(선지 4) 쟁점과는 무관해 오인용이므로 삭제한다. verdict(X)와 정답(4)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
5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낙약자 乙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539조 제1항, 제2항). [수정] 원 초안은 '제539조 제2항'만 인용했으나, 직접 이행청구권의 실체 근거는 제1항이고 제2항은 그 권리가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에 발생한다는 규정이므로 두 항을 함께 인용하도록 보완.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가관계의 하자는 기본관계나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혼동하지 말 것.
착오취소의 선의 제3자 대항불능 규정은 민법 제110조(사기·강박)가 아니라 제109조 제2항(착오)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