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법정해제의 손해배상·이자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원상회복의 범위도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1 O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약정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정확.
2 O 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의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551조)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정확.
3 X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인정되고, 법정해제의 이자가산 규정(민법 제548조 제2항)이 합의해제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판례). 원본 정답(3) 유지.
4 O 청약에 대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그 승낙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34조). 정확.
5 O 합의해제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대법원 판례). 정확.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