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매권을 행사하여도 그로 인한 권리취득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O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환매권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다시 매도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사실을 들어 자신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정확.
2 O 환매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민법 제591조 제3항). 정확.
3 X 환매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 제3자에게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원본 정답(3) 유지.
4 O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이다(민법 제591조 제1항). 정확.
5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590조 제1항). 정확.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매특약등기가 있다고 하여 환매권 행사의 물권적 효력까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권리취득등기가 필요하다.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