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1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며,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646조). 원본 정답(1) 유지.
2 O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목적물에 부속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646조 제1항). 정확.
3 O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그 전차인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647조). 정확.
4 O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정확.
5 O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사용목적을 위해 부속되어 임대인에게는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판례). 정확.
임대차와 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