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별도의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1 O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O 해당 안건에 자문을 한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X 위원회에는 별도의 부위원장 직제가 없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5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