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표시·광고의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관련 명시사항은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ㄱ O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와 함께 연락처도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ㄴ O 같은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도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중개사무소 관련 사항에 포함된다.
ㄷ X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표시·광고에 명시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ㄹ O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은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와 표시·광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