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명의로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금등의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O 공인중개사법 제31조상 계약금등의 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한정되며,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에 예치하는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O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X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명의로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O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예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