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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의 신고를 제외하고 신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이다.
1 X 포상금 지급 비용은 전액 국고가 아니라 신고관청·허가관청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국고는 그 일부만 보조한다.
2 X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3 X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가명 신고는 애초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 지급된 포상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4 X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은 정액이 아니라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5 O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내용의 검증·조사와 벌칙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