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의 신고를 제외하고 신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이다.
1 X 포상금 지급 비용은 전액 국고가 아니라 신고관청·허가관청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국고는 그 일부만 보조한다.
2 X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3 X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가명 신고는 애초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 지급된 포상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4 X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은 정액이 아니라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5 O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내용의 검증·조사와 벌칙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