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철거특약이 없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성립 후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그 범위와 존속기간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ㄱ O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철거특약이 없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그 범위와 존속기간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ㄷ X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관해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ㄹ X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