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 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매수신청보증금은 매수신청 금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1 X 매수신청보증금은 매수신청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1억원)의 10분의 1인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1억2천만원에 매수신청한다고 해서 1천2백만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X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명인 때에는 그 2명만 추가로 입찰하게 할 뿐, 모든 매수신청인을 상대로 다시 입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3 X 추가입찰에서는 종전에 신고한 최고가매수신고 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4 O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1억5천만원)에서 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인 1천만원)을 뺀 1억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5 X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은 매각기일이 종결되었다고 즉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반환이 보류된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