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명칭은 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방재지구(자연·시가지), 경관지구(자연·시가지·특화), 취락지구(자연·집단)로 정해져 있어, 이 중 보호지구만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ㄱ O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어 지문과 일치한다.
ㄴ X 방재지구의 세분은 자연방재지구와 시가지방재지구 두 가지뿐이며, '특정개발방재지구'라는 세분은 없다.
ㄷ X 경관지구의 세분은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이며, '주거경관지구'라는 세분은 없다.
ㄹ X 취락지구의 세분은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두 가지뿐이며, '농어촌취락지구'라는 세분은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방재지구·경관지구·취락지구 모두 실제로는 없는 세분 명칭을 하나씩 끼워 넣어 오답을 유도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