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빈칸형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 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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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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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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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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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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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핵심 해설
용도지구는 토지이용·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 ㄱ ) 용도지구 제시된 정의는 용도지구의 법정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다.
( ㄴ )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강화·완화하는 대상은 용도지역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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