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X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에게 요청하지 않고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에 해당한다.
2 X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도지사가 협의해 지정할 자를 정하며,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면적이 더 넓은 쪽이 자동으로 지정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O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X 분할 지정된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면 분할 지정할 수 없다.
5 X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