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시행자 및 실시계획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정될 수 있는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일정 요건의 신탁업자로 한정되며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1 O 국가는 이 병행시행 요건에서 지정 가능한 시행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2 X 지방자치단체는 이 경우 지정될 수 있는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다.
3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지정될 수 있는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다.
4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정될 수 있는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다.
5 X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신탁업자는 지정될 수 있는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모두 통상적인 공공시행자로 학습되어 있어, 이 병행시행 요건에서는 국가만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