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실시설계·기반시설공사·부지조성공사·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ㄱ O ‘실시설계’ — 실시설계는 대행 가능 범위에 포함된다.
ㄴ O ‘기반시설공사’ — 기반시설공사는 대행 가능 범위에 포함된다.
ㄷ O ‘부지조성공사’ — 부지조성공사는 대행 가능 범위에 포함된다.
ㄹ O ‘조성된 토지의 분양’ —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대행 가능 범위에 포함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각 항목의 O/X를 먼저 판정한 뒤 정답 조합과 대조한다.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