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O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조합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2 X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면 그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 다음 날에 기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X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X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X 재건축사업으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