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뿐 아니라 직접 보조도 할 수 있다.
1 O 정비사업비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X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뿐 아니라 직접 보조도 할 수 있다.
3 O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나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4 O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이나 연체료 체납자가 있으면 그 부과·징수를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O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 및 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