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1개월 이상 적치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등의 허가 대상이 되므로, 14일 적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1 O 기본계획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O 기본계획 수립 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3 O 진입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O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5 X 허가 대상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이므로, 14일 적치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