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주택의 종류 및 용어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 O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되면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기준과 일치한다.
2 X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이 모두 포함되므로, 다가구주택이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3 X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가 열거되어 있으나,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되고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별도 분류되므로(동법 시행령 제4조),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4 X 주택의 정의에는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므로,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5 X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등은 복리시설이고 지역난방공급시설은 간선시설이므로, 이를 모두 부대시설로 묶은 설명은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부대시설(주차장·관리사무소 등)과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유치원 등)·간선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을 혼동하기 쉽다.
총칙 및 용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