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보칙(청문)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주택법상 청문 대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1 X 주택법 제96조는 등록말소·조합설립인가취소·사업계획승인취소·리모델링허가취소만 열거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취소(제51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O 주택법 제96조상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O 주택법 제96조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O 주택법 제96조상 리모델링허가권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를 취소하려는 때에도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O 주택법 제96조상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상 청문 대상 처분(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