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O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라는 기준과 일치한다.
2 X 건축법령상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므로, ㄴ을 3퍼센트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렸다.
3 X 건축법령상 안전관리 예치금의 상한은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가 아니라 1퍼센트이므로, ㄴ을 5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렸다.
4 X ㄱ은 3천이 아니라 1천, ㄴ도 3이 아니라 1이어야 하므로 틀렸다.
5 X ㄱ은 3천이 아니라 1천, ㄴ은 5가 아니라 1이어야 하므로 틀렸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