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 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 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핵심 해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O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라는 기준과 일치한다.
2 X 건축법령상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므로, ㄴ을 3퍼센트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렸다.
3 X 건축법령상 안전관리 예치금의 상한은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가 아니라 1퍼센트이므로, ㄴ을 5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렸다.
4 X ㄱ은 3천이 아니라 1천, ㄴ도 3이 아니라 1이어야 하므로 틀렸다.
5 X ㄱ은 3천이 아니라 1천, ㄴ은 5가 아니라 1이어야 하므로 틀렸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