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철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모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ㄱ O 플랫폼은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건축법 적용 제외 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ㄴ O 건축법 시행령 제2조상 운전보안시설은 플랫폼ㆍ급수급탄급유시설 등과 함께 철도 선로 부지 안에서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ㄷ O 철도 선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ㄹ O 철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총칙 및 적용범위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