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토지이동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O 도시개발사업 착수 신고서에는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해야 한다.
2 X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O 정비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4 O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5 O 환지를 수반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완료 신고로 토지이동 신청을 갈음할 수 있고, 그 뜻을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