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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는 두문자를 원칙으로 표기하되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4개 지목은 차문자로 표기한다.
1 X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상 지목 광천지의 부호는 두문자를 딴 '광'이며, '천'은 지목 '하천'을 나타내는 부호로 별도로 사용된다.
2 X 공장용지는 두문자가 아닌 차문자를 쓰는 예외로, 부호는 '공'이 아니라 '장'이다.
3 X 유원지도 차문자를 쓰는 예외로, 부호는 '유'가 아니라 '원'이다.
4 O 지적 지목의 부호는 두문자를 원칙으로 하고, '제방'은 그 원칙대로 첫 글자를 딴 '제'로 표기하여 차문자를 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X 도로의 부호는 '도'이며 '로'는 등록된 부호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두문자이나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4개는 차문자를 쓴다는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