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재산세 초과누진세율은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와 주택에 적용되며, 분리과세 토지와 특정 공장용 건축물은 비례(단일)세율이 적용된다.
ㄱ 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표준 구간별 1천분의2~4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ㄴ X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대상별로 정해진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다.
ㄷ X 광역시(군 지역 제외) 주거지역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5인 단일 비례세율이다.
ㄹ O 주택(별장 제외)은 과세표준 구간별 1천분의1~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광역시 주거지역 등의 특정 공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5의 비례세율이 적용될 뿐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