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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 X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16일~31일이며, 9월16일~30일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다.
2 X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X 재산세는 주택별로 그 주택의 토지·건물 과세표준에 개별 세율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별로 관할구역 내 모든 주택을 합산하지 않는다.
4 O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X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70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원칙 100분의60)을 곱한 금액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토지분(9월16일~30일)과 건축물분(7월16일~31일) 재산세 납기를 혼동하기 쉽다.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