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핵심 해설
통정허위표시(민법 108조 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 성립 후 그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며, 허위표시 이전부터 있던 당사자인 채무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1 O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
2 O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3 X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허위표시 이전부터 있던 당사자일 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다.
4 O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제3자성이 인정된다(판례).
5 O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가장채권의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당사자이므로 제3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