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착오취소권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해제와 별개로 경합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취소가 허용된다.
ㄱ O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의 착오취소권은 그와 별개로 배제되지 않는다(판례).
ㄴ X 착오취소는 법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경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ㄷ O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허용된다(판례).
ㄹ X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니 착오취소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판례는 두 권리를 별개로 본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