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126조)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임의대리 쟁점은 각각 128조(철회 가능)·123조(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119조(각자대리 원칙)·110조(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 보호 배제 사유 아님) 법리로 규율된다.
1 X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민법 128조).
2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126조)의 기본대리권은 실제 행해진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판례).
3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민법 123조).
4 X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은 각자대리이며,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한 때에만 인정된다(민법 119조).
5 X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되는 지위이므로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110조 2항)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은 본인의 선악 불문 취소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리권 수여의 원인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본인은 원인관계 종료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