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대리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126조)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임의대리 쟁점은 각각 128조(철회 가능)·123조(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119조(각자대리 원칙)·110조(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 보호 배제 사유 아님) 법리로 규율된다.
1 X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민법 128조).
2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126조)의 기본대리권은 실제 행해진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판례).
3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민법 123조).
4 X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은 각자대리이며,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한 때에만 인정된다(민법 119조).
5 X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되는 지위이므로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110조 2항)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은 본인의 선악 불문 취소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리권 수여의 원인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본인은 원인관계 종료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