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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불법조건부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원시적 전부불능 계약은 모두 무효 사유인 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110조)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1 X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다.
2 X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151조 1항).
3 X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취소로 다툴 대상이 아니다.
4 O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민법 110조 1항).
5 X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