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203조)은 회복 당시의 소유자인 현재의 회복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며, 유익비 상환 방법의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
1 X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203조 1항 단서).
2 X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선의였더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판례).
3 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202조).
4 X 유익비 상환 시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 선택할 권리는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203조 2항).
5 O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회복 당시 목적물의 소유자인 현재의 회복자를 상대로 행사하므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매수인은 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점유자·회복자의 관계 — 과실수취, 멸실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