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지역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여 이전하는 것이 원칙(민법 292조)이며,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고 취득시효의 중단에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1 X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여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민법 292조 1항).
2 O 지역권은 요역지 공유자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하므로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295조 1항).
3 O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296조).
4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의 존재를 주장·증명해야 한다(판례).
5 O 승역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판례).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