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여 이전하는 것이 원칙(민법 292조)이며,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고 취득시효의 중단에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1 X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여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민법 292조 1항).
2 O 지역권은 요역지 공유자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하므로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295조 1항).
3 O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296조).
4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의 존재를 주장·증명해야 한다(판례).
5 O 승역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판례).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