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으면 제3자도 그 효력을 원용해 유치권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1 O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다(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2 X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으면 제3자도 그 효력을 원용해 유치권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3 O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322조).
4 O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27조).
5 O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