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 후 스스로 축조했거나, 제3자가 축조했어도 경매 당시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이면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 대상이 된다.
ㄱ X 저당권 설정 전부터 있던 건물은 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법정지상권 문제일 뿐).
ㄴ O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 후 스스로 건물을 축조·소유한 전형적 사안으로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ㄷ O 제3자가 지상권으로 축조했어도 경매 당시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한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별론, 일괄경매청구권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