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동시이행⁠·위험부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목적물반환의무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건물인도·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저당권 말소의무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선이행의무로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ㄱ O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판례).
ㄴ X 피담보채무 변제가 저당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다.
ㄷ X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판례).
ㄹ O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건물인도·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저당권 말소의무·허가협력의무는 선이행의무일 뿐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