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위험부담의 법리는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생긴 경우에 적용되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은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문제로 처리된다.
1 O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X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문제다.
3 O 강제수용으로 매도인이 취득한 대상(보상금 등)에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도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O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으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1항).
5 O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1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로 처리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