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의 상대방이 아니지만,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낙약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X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라도 원칙적으로 그 동의 없이 합의해제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2 X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해제할 권리가 없다.
3 O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낙약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
4 X 낙약자의 대금지급의무와 요약자의 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요약자가 지체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한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542조).
5 X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은 계약 상대방인 요약자에게 구해야 하고 수익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이 없지만 낙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