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계약의 해제⁠·해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1 O 해지는 장래효력만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51조).
2 X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판례).
3 O 이행불능 해제는 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하므로 채권자가 자신의 급부를 먼저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O 일부 이행불능이라도 잔부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5 O 당사자 일방·쌍방이 수인이면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547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행거절의 경우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