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불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가지지만,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ㄱ O 불특정물 하자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581조, 580조 준용).
ㄴ O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581조, 580조 준용).
ㄷ X 대금감액청구권은 수량부족·일부멸실 담보책임(572·574조)의 권리이지 하자담보책임에는 규정이 없다.
ㄹ O 매수인은 해제·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581조 2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금감액청구권은 수량부족·일부멸실 담보책임에서만 인정되고 하자담보책임에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