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판결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1 O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되면 그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627조).
2 O 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654조, 616조 준용).
3 X 차임증액의 지연손해금은 법원 결정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4 O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의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5 O 연체차임 2기(640조)를 1기로 완화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다(652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차임증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법원의 결정일로 착각하기 쉽다.
임대차와 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