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주택임대차보호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 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 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며, 등기명령 신청·집행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O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집행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조의3).
2 X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3 X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다(판례).
4 X 임차권등기 자체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공시되므로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5 X 丁의 대항요건 취득일이 丙의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丁은 丙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차권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